Monday, January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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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딸이 복수를 위해 어머니의 의붓아들에게 접근한다. 딸은 ‘예비 며느리’ 신분으로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혈연 관계를 밝히며 “당신 같은 사람이 날 낳았다는 게 싫어, 버러지가 버러지를 낳았겠지”라고 소리친다.
#2. 결혼식 당일, 아들이 맹장염에 걸려 입원한 어머니를 병문안하러 가는 길에 비명횡사한다. 황당하게도 병원 로비에서 건달들과 시비가 붙어서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하늘의 뜻”이라며 담담히 받아들인다.
버려진 친딸이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려 한다는 MBC TV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는 지난해 10월 첫 방영 당시부터 패륜적이면서도 황당한 설정으로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이 드라마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인 오후 9시에 방영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폭언과 폭력이 심한 장면을 여러차례 방송해 방송심의 규정에 어긋난다”며 방송사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드라마 관계자들은 징계 이후에도 폭언과 폭력 장면을 계속 내보내 다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MBC는 “권선징악이라는 전체 주제와 맥락을 고려하면 폭언과 폭력 장면은 사회 통념의 범위 내에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재심 결정 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막장 드라마’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도, 드라마 징계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의 내용이 사회적 윤리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 등장인물의 사망은 생명 윤리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사가 이 드라마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영한 것은 청소년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방송사는 ‘압구정 백야’를 쓴 작가의 다른 작품으로 2013년 방통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방송사 고위관계자는 “해당 작가와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해명해 방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일 작가가 쓴 여러 드라마가 제재 처분을 받았고, 당시 방송사는 저품격 드라마에 대한 집중 심의 기간임을 알고 있었다”며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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